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이하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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