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7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