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7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에게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8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