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제23조의3(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