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3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의무 사항

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나.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다.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2.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3.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4. 그 밖에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착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2. 재택 감독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제23조의4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날 해당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