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등록신청)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1.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국가유공자증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3.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③ 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2015.12.31, 2021.9.27>
1.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영구장애,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묘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을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나 해당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2.20, 2016.6.29>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2016.6.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20>
④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ㆍ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6.2.20>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장제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장제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6. 삭제 <2018.5.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정한다)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참전유공자단체"라 한다)는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3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개정 2017.7.26>
1.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참전유공자단체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참전유공자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1.2.19>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12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2.19>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참전유공자단체"로 본다.
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제12조제1호의 승인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6(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해당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참전유공자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
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전유공자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8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법 제24조의6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참전유공자단체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참전유공자단체는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3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19>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법 제24조의3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삭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