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참전유공자단체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해당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참전유공자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