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7조의2(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24조의9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24조의9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0>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11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명세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4(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24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