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7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0>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11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명세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