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
제17조의4(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24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