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