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