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09.22 | 대통령령 제 21026호 | 2008.09.22 제정 |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1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증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의 공고)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사업계획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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