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