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