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4조 삭제 <2024.7.9>

제4조의2 삭제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