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현황보고)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설계도서는 위치도와 평면도로 한다.
④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획서에 건축대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획서에 토지등기부등본 기타 담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건설계획등의 타법저촉 여부확인)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 (민영주택에의 준용)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민영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기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신청)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5.4.16>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제9조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0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면허증의 교부)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면허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특정지역의 범위) 영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은 시(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0조의3 (면허받지 아니한 자재의 사용 승인신청) 영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면허받지 아니한 주요 구조부용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 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면허취소의 통지)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주택용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자재의 품질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 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택자재생산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자 실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범주택의 건축)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범주택건축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시범주택건축자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4. 특수공법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명서
5. 대지증명서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받아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증표의 서식)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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