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7.04.14 | 총리령 제 00628호 | 1997.04.14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영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3.9, 1997.4.14>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6.3.9, 1997.4.14>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개정 1995.4.1, 1997.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

③영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5.4.1>

④삭제 <1995.4.1>

제4조(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등)

①영 제3조제4항(법 제29조제2항,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9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5항, 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4항(영 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9호에 규정된 해당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97.4.14>

②영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준비금명세서 및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세액공제신청서등)

①영 제5조제2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3조제2항, 영 제24조제7항, 영 제34조제5항, 영 제43조제4항, 영 제44조제5항, 영 제50조제6항, 영 제85조제4항 및 영 제94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4.14>

②영 제6조제8항, 영 제7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2조 및 영 제93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4.14>

③영 제31조제6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④영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51조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8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7.4.14>

⑥영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대도시의 범위) 영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개정 1995.4.1>

제7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영 별표 3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5.4.1>

②영 별표 3의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란 및 영 별표 4의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1995.4.1> ③영 별표 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의 ① 및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①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로서 영 제11조의3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1997.4.14> ④영 별표 3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의 ①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5.4.1, 1997.4.14>

⑤영 별표 3의 2. 기술정보비란의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1997.4.14>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ㆍ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으로 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⑥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나목의 ⑤ 및 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가목의 ⑤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⑦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①및 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다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3. 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비

4. 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의 급여

6.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ㆍ구입비용을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⑧영 별표 3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의 나목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2. 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훈련용 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직원 또는 생산직 종사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⑨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다목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바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95.4.1, 1996.3.9, 1997.4.14>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1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⑩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등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⑪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⑫영 제9조제5항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⑬영 제10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5.4.1>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

⑭영 제10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용시설(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5.4.1, 1997.4.14>

제7조의2(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감면신청서) 영 제11조의3제8항에 규정된 소득세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을 말한다. <개정 1995.4.1>

②법 제103조제7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13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외국상사등의 범위)

①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외국상사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및 개인으로 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개정 1995.4.1>

제10조(외화수입금액의 계산) 영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외화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연불수출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이라 함은 수출대금을 월부ㆍ연부등의 방법으로 영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

2. 수출품목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12조 삭제 <1995.4.1>

제13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②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③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④삭제 <1997.4.14>

⑤삭제 <1997.4.14>

제14조(특정설비의 범위)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가 당해 연쇄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 제1호의 연쇄화사업자 및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판매시점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ㆍ단말기ㆍ광학식판독기ㆍ코드인쇄기 및 그 주변기기를 말한다)

3. 제조업 또는 영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④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7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개정 1995.4.1, 1997.4.14>

⑤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7.4.14>

⑥영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제15조 삭제 <1997.4.14>

제16조(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등) 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10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6.3.9>

②영 제28조제5항 및 영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양도가액 특례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4.1>

제17조(세액감면신청서등)

①영 제28조제5항ㆍ영 제29조제3항ㆍ영 제30조제9항ㆍ영 제30조의2제7항ㆍ영 제30조의3제9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51조제9항ㆍ영 제54조제4항ㆍ영 제60조제4항ㆍ영 제61조제5항ㆍ영 제62조제4항ㆍ영 제65조제6항ㆍ영 제67조제8항ㆍ영 제68조제7항ㆍ영 제69조제2항ㆍ영제70조제4항ㆍ영 제71조제5항 및 영 제71조의2제5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1997.4.14>

②삭제 <1997.4.14>

③영 제57조제6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4.14>

④영 제60조제3항ㆍ영 제62조제5항 및 영 제63조제9항본문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64조제3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8조(과세이연신청서등)

①영 제30조제9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67조제8항 및 영 제68조제7항에 규정된 과세이연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②영 제30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③영 제30조제9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④영 제64조의2제3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6.3.9>

제19조(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법 제33조제1항ㆍ법 제33조의2제1항ㆍ법 제33조의3제1항ㆍ법 제43조제1항ㆍ법 제44조제1항ㆍ법 제68조제1항ㆍ법 제70조제1항ㆍ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거나 감면받은 내국인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ㆍ영 제30조의2제3항ㆍ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ㆍ영 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ㆍ영 제42조제1항제2호ㆍ영 제65조제4항 본문ㆍ영 제67조제1항제2호ㆍ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와 영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내국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과 중고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5.4.1>

제20조의2(중복자산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ㆍ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ㆍ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②영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21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39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95.4.1>

제22조(이전계획서등)

①영 제30조의3제6항 및 동조제9항제2호ㆍ영 제39조제4항(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영 제41조제6항제2호ㆍ영 제42조제10항제2호 및 영 제7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30조의2제4항 및 동조제7항제1호에 규정된 부채상환계획서 및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1997.4.14>

②영 제30조의3제9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4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71조의2제5항제1호 및 동조제6항에 규정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30조의2제7항제2호에 규정된 부채상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③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삭제 <1997.4.14>

⑤영 제65조제6항에 규정된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 및 사원용주택취득명세(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41조제1항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과 당해사업의 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4조(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영 제42조제6항 및 영 제4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의 경우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한 평균종업원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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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49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정읍제2공업단지

2. 정읍제3공업단지

3. 대불공업단지

4. 북평국가공업단지

5. 북평지방공업단지

제25조(의료시설의 범위) 영 제50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및 기타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6조(농지의 범위등<개정 1997.4.14>)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6.3.9>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영 제5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1997.4.14>

제27조(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27조의2 삭제 <1997.4.14>

제28조(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①영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58조제6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9조(다가구주택) 영 제63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1995.4.1>

제30조(기숙사운영사업자등)

①영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육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②영 제63조제9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5.4.1>

제31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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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산식에 규정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당해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 및 그 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 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3.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기숙사건물 및 그 외의 건물의 총 면적에 대한 기숙사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 경우 기숙사건물면적에는 기숙사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③제2항제1호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

④제2항제1호각목에 규정된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⑤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비율은 기숙사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⑥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⑦제4항 본문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신청일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63조제11항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이 각각 제4항의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3.9>

제32조(주택임대기간계산등)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임대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4조제4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5.4.1>

제33조(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7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동조제9항에 규정된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구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4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준공ㆍ취득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영 제68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8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5.4.1>

④영 제68조제7항제1호 및 동조8항에 규정된 이전완료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동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5조(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영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매립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매립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립자로부터 매립농지를 출연받은 법인

②영 제69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말한다. <개정 1996.3.9>

제36조(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①영 제70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6.3.9, 1997.4.14>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2.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가.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나. 운동장ㆍ경기장ㆍ연수원 또는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2호에 규정된 토지

라.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바.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사.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토지등

아.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자.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차.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 토지

카.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타. 광업용토지로서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또는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2)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규정된 임대용 토지등

하. 매매사업용 토지등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에 규정된 다른 금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14>

③영 제70조제5항에 규정된 교육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37조(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영 제71조제6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4.14>

제38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①영 제7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지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3호의2ㆍ제4호 내지 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것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6. 광업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휴광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③제1항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 수입금액, 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유휴토지등의 판정)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①영 제7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영 제7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③동일인이 제2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의2(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95.4.1>

②법 제8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5.4.1>

1. 천재ㆍ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4. 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③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일 것

3. 당초 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 것

④영 제75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당해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6.3.9>

제40조의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영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2. 영 제7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당해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3. 당해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일 것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영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⑤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4(근로자장기저축등)

①영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준하여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의5(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판정)

①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

1. 저축가입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통장의 저축취급기관에 비과세적용의 배제를 신청할 경우 그 선택한 하나의 통장

2. 저축가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가장 많은 통장. 다만,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의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배제신청은 별지 제28호의3서식 세금우대배제신청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개정 19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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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76조의5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4.1>

③제1항각호 및 제2항의 통장은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 각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4.1>

④삭제 <1995.4.1>

제42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ㆍ공채의 범위등<개정 1995.4.1>)

①영 제7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6.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

7.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국환금융채권

②영 제77조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ㆍ공채를 말한다. <개정 1995.4.1>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포함한다)

2.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③영 제77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영 제7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등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4.1>

④삭제 <1995.4.1>

⑤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장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1인당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국ㆍ공채를 예탁할 수 있는 통장(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일반증권저축가입자와 저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계좌를 포함한다)

⑥동일인이 영 제77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저축을 함에 있어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둘이상 한 경우에는 예탁통장개설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먼저 개설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등록방법에 의한 채권저축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통장번호와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의한 등록분에 대하여는 등록횟수에 관계없이 통장단위로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되어 있고 1인당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장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필증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통장

⑧삭제 <1995.4.1>

⑨국ㆍ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1. 예탁한 국ㆍ공채를 인출하는 경우

2. 등록한 국ㆍ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ㆍ유증ㆍ경매ㆍ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42조의2(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①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영 제7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제40조의5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4.14>

②2세대이상을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제40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4.14>

제43조 삭제 <1995.4.1>

제44조(세금우대저축명세서등<개정 1995.12.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6.12.20>

1. 영 제75조제3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2. 영 제75조의2제3항의 개인연금저축명세서

3. 영 제75조의3제8항의 가계장기저축명세서

4. 영 제75조의4제7항의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5. 영 제76조의5제2항의 소액가계저축명세서

6. 영 제77조제5항의 국ㆍ공채 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 등록명세서

7. 영 제79조의2제2항의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

8. 제40조의3제5항의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

②제1항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12.30>

④영 제75조의4제11항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12.20>

제45조 삭제 <1997.4.14>

제45조의2(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2. 당해금융기관의 장(지점ㆍ대리점ㆍ영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3.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제45조의3(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영 제88조의5제4항본문에 규정된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1)ㆍ(2),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8조의5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③영 제88조의5제8항에 규정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증자소득공제)

①영 제89조제6항제9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8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②영 제89조제9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4.1>

③법 제9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④영 제89조제12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7조(외화증권의 범위) 영 제9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1995.4.1>

제48조(의료기기의 범위<개정 1997.4.14>)

①영 제94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1995.4.1>

②삭제 <1997.4.14>

제49조(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 영 제95조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보조기에 한한다)ㆍ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개정 1995.4.1>

제50조(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및 농업기계등의 범위)

①영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4.14>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ㆍ건조시설

3. 미역 자숙ㆍ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용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시설

②영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이라 함은 별표 9의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5.4.1>

제51조(월별판매액합계표등)

①영 제96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6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면세공급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51조의2(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9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영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서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1조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97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4.1>

제53조(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영 제97조제4항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제54조(매입세액공제신고서) 영 제97조제5항 본문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4.1>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5.4.1, 1996.3.9>

1.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 사업소득

외국납부 의제세액 ×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외국납부 의제세액×------------------------------------------------------------------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미납부세액 ×재해상 × -------------------------------------------

(가산금포함) 실비율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율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제4조(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등) 제5조(세액공제신청서등) 제6조(대도시의 범위) 제7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제7조의2(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감면신청서) 제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8조의2(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제9조(외국상사등의 범위) 제10조(외화수입금액의 계산) 제11조(연불수출의 범위) 제12조 제13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14조(특정설비의 범위) 제15조 제16조(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등) 제17조(세액감면신청서등) 제18조(과세이연신청서등) 제19조(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제20조(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제20조의2(중복자산의 범위등) 제21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제22조(이전계획서등)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24조(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제24조의2(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5조(의료시설의 범위) 제26조(농지의 범위등<개정 1997.4.14>) 제27조(영농계획자의 범위) 제27조의2 제28조(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제29조(다가구주택) 제30조(기숙사운영사업자등) 제31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제32조(주택임대기간계산등) 제33조(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4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5조(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36조(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제37조(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38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제39조(유휴토지등의 판정) 제40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제40조의2(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제40조의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40조의4(근로자장기저축등) 제40조의5(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판정) 제41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개정 1995.4.1>) 제42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ㆍ공채의 범위등<개정 1995.4.1>) 제42조의2(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제43조 제44조(세금우대저축명세서등<개정 1995.12.30>) 제45조 제45조의2(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제45조의3(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46조(증자소득공제) 제47조(외화증권의 범위) 제48조(의료기기의 범위<개정 1997.4.14>) 제49조(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 제50조(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및 농업기계등의 범위) 제51조(월별판매액합계표등) 제51조의2(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52조(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53조(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제54조(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일부개정 (현행)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0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99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1092호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일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연혁) 제01063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24.01.05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103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2호 공포 2023.08.29 시행 2023.08.29 일부개정 (연혁) 제00998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53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70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연혁) 제00854호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95호 공포 2020.06.15 시행 2020.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791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일부개정 (연혁) 제00649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14호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606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60호 공포 2015.02.13 시행 2015.02.13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28호 공포 2014.07.04 시행 2014.07.04 타법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14.05.26 시행 2014.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39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7호 공포 2013.12.26 시행 2013.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2013.10.21 시행 2013.10.21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1호 공포 2013.05.14 시행 2013.05.14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9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0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51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5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182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7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2009.08.28 시행 2009.08.28 일부개정 (연혁) 제00070호 공포 2009.04.07 시행 2009.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36호 공포 2008.10.15 시행 2008.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021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84호 공포 2007.11.23 시행 2007.11.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48호 공포 2007.03.30 시행 200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2006.04.17 시행 2006.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05호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421호 공포 2005.03.11 시행 2005.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04.10.16 시행 2004.10.16 일부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04.04.24 시행 2004.04.24 일부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04.03.06 시행 2004.03.06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02.05.17 시행 2002.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09.29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00.06.28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2000.03.30 시행 200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106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9.04.26 시행 1999.04.26 일부개정 (연혁) 제00052호 공포 1998.11.24 시행 1998.11.24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1998.08.08 시행 1998.08.08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6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1997.09.23 시행 1997.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8호 공포 1997.04.14 시행 1997.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8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6.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1996.03.09 시행 199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535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83호 공포 1994.06.15 시행 1994.06.15 전부개정 (연혁) 제01970호 공포 1994.04.13 시행 1994.04.13 일부개정 (연혁) 제01936호 공포 1993.06.09 시행 199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912호 공포 1993.03.02 시행 1993.03.02 일부개정 (연혁) 제01886호 공포 1992.06.22 시행 1992.06.22 일부개정 (연혁) 제01878호 공포 1992.03.03 시행 1992.03.03 일부개정 (연혁) 제01850호 공포 1991.03.13 시행 1991.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840호 공포 1991.01.12 시행 1991.01.12 일부개정 (연혁) 제01822호 공포 1990.04.10 시행 1990.04.10 일부개정 (연혁) 제01806호 공포 1989.12.30 시행 1989.12.30 일부개정 (연혁) 제01776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7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710호 공포 1987.04.11 시행 1987.04.11 일부개정 (연혁) 제01672호 공포 1986.03.31 시행 198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627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01558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제정 (연혁) 제01519호 공포 1982.03.25 시행 198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