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025.10.31,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의2 삭제 <2021.3.16>
제13조의3 삭제 <2021.3.16>
제13조의4 삭제 <2021.3.16>
제13조의5 삭제 <2021.3.16>
제13조의6 삭제 <2021.3.16>
제13조의7 삭제 <2021.3.16>
제13조의8 삭제 <2021.3.16>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삭제 <2020.3.13>
③ 삭제 <2020.3.13>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3.3.20, 2026.1.2>
1. 삭제<2022.3.18>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 영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⑨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⑩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의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⑪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3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⑫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2>
⑬ 영 제22조의10제6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⑭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2024.3.22>
1.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과세연도: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