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3.14>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3.20>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4.12.31>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2026.1.2>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