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