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6조 삭제 <2017.3.17>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