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영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수로 하며,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업종별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4호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제7호 선박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
③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후단에 규정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④영 제20조에 규정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제7호선박 및 제8호 항공기로 한다.
제4조 (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등)
①영 제3조제4항ㆍ영 제8조제4항ㆍ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3항에 규정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9호에 규정된 해당 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준비금명세서 및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세액공제신청서등)
①영 제5조제2항ㆍ영 제10조제7항ㆍ영 제24조제7항ㆍ영 제34조제5항ㆍ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4항ㆍ영 제7조제3항ㆍ영 제11조제3항ㆍ영 제49조ㆍ영 제50조제5항 및 영 제52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 (대도시의 범위) 영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영 별표 3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①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영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④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④영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으로 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⑤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가목의 ⑤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⑥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다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3. 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비
4. 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의 급여
6.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을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⑦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마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2. 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훈련용 기자재ㆍ장비ㆍ시설의 임차비용
4. 국내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비
⑧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바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ㆍ경영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0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나.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다.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장인 포장개발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⑨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등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⑪영 제9조제5항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⑫영 제10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제5호 또는 제6호의 (2) 내지 (4)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
⑬영 제10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용시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을 말한다.
②법 제103조제7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상사등의 범위)
①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외국상사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및 개인으로 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10조 (외화수입금액의 계산) 영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외화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연불수출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이라 함은 수출대금을 월부ㆍ연부등의 방법으로 영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
2. 수출품목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12조 (수출사업등의 구분)
①법 제18조에 규정된 수출사업은 영 제14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으로 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업종별 수입금액은 사업별 또는 종목별로 구분하되, 사업별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고, 종목별 구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에 규정된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을 말한다. 다만, 중고품을 제외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④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합리화시설로서 공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합리화지정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동 계획에서 정하는 합리화기간(동표 비교란에 규정된 기간을 말한다)내에 투자를 완료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영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중고품을 제외한다.
1.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가 당해 연쇄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
2. 제1호의 연쇄화사업자 및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판매시점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ㆍ단말기ㆍ광학식판독기ㆍ코드인쇄기 및 그 주변기기를 말한다)
④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7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말한다.
⑤영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⑥영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대상시설의 범위) 영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설비중 천연가스의 공급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6조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등) 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104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5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양도가액 특례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7조 (세액감면신청서등)
①영 제28조제5항ㆍ영 제29조제2항ㆍ영 제30조제7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51조제8항ㆍ영 제54조제4항ㆍ영 제60조제4항ㆍ영 제61조제3항ㆍ영 제62조제4항ㆍ영 제65조제6항ㆍ영 제67조제8항ㆍ영 제68조제7항ㆍ영 제69조제2항ㆍ영 제70조제4항 및 영 제71조제4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1조제6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5조제4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60조제3항ㆍ영 제62조제5항 및 영 제63조제9항본문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64조제3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8조 (과세이연신청서등)
①영 제30조제7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67조제8항 및 영 제68조제7항에 규정된 과세이연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0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0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9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법 제33조제1항ㆍ법 제43조제1항ㆍ법 제44조제1항ㆍ법 제68조제1항ㆍ법 제70조제1항 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거나 감면받은 내국인이 영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ㆍ영 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ㆍ영 제42조제1항제2호ㆍ영 제65조제4항본문ㆍ영 제67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당해내국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소관세무서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과 중고품을 제외한다.
제21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39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22조 (이전계획서등)
①영 제39조제3항(제4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영 제41조제6항제2호 및 영 제42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43조제4항 및 영 제44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65조제6항에 규정된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 및 사원용주택취득명세(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41조제1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 기준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영 제42조제6항ㆍ영 제44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의 경우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한 평균종업원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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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시설의 범위) 영 제50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의 (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28조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①영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58조제6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9조 (다가구주택)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30조 (기숙사운영사업자등)
①영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육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②영 제63조제9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서류를 말한다.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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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산식에 규정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당해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 및 그 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 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3.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기숙사건물 및 그 외의 건물의 총 면적에 대한 기숙사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 경우 기숙사건물면적에는 기숙사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③제2항제1호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
④제2항제1호각목에 규정된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⑤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비율은 기숙사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⑥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⑦제4항 본문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신청일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63조제11항에 규정된 준공검사서상의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이 각각 제4항의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주택임대기간계산등)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임대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4조제4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33조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7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동조제9항에 규정된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구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4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준공ㆍ취득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영 제68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8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④영 제68조제7항제1호 및 동조8항에 규정된 이전완료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동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5조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영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매립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매립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립자로부터 매립농지를 출연받은 법인
②영 제69조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ㆍ농지세납세증명서 및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ㆍ확인서등을 말한다.
제36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①영 제70조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제1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
2.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가.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나. 운동장ㆍ경기장ㆍ연수원 또는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2호에 규정된 토지
라.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바.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사.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토지등
아.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자.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차.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 토지
카.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타. 광업용토지로서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또는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2)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규정된 임대용 토지등
하. 매매사업용 토지등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에 규정된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70조제5항에 규정된 교육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37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영 제71조제5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8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①영 제73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내지 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것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6. 광업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휴광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③제1항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 수입금액, 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유휴토지등의 판정)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①법 제80조제2호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은 영 제75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한다.
1. 통장의 명칭에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일 것
2. 영 제7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당해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명으로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에 각각 가입할 수 있는 것일 것
3. 당해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 일것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비과세통장에 둘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통장으로 본다.
③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영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ㆍ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⑤비과세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등을 한 것에 대하여 반기별로 반기종료 다음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비과세예탁금명세서 또는 비과세출자금명세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비과세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전산화정도등을 감안하여 동 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비과세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⑦영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⑧영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준하여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⑨영 제75조제9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⑩동일인이 제9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⑪영 제75조제11항에 규정된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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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것을 제외한다.
③제1항각호 및 제2항의 통장은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 각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 제76조제2항에 규정된 소액가계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 (저율분리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
①영 제7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6.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
7.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국환금융채권
②영 제77조제2항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ㆍ공채를 말한다.
③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 제77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영 제7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영 제7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감면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7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장을 말한다.
1. 1인당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국ㆍ공채를 예탁할 수 있는 통장(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일반증권저축가입자와 저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계좌를 포함한다)
⑥동일인이 영 제77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저축을 함에 있어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둘이상 한 경우에는 예탁통장개설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먼저 개설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등록방법에 의한 채권저축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통장번호와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의한 등록분에 대하여는 등록횟수에 관계없이 통장단위로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되어 있고 1인당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장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필증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통장
⑧영 제77조제5항 본문에 규정된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⑨국ㆍ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예탁한 국ㆍ공채를 인출하는 경우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등록한 국ㆍ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ㆍ유중ㆍ경매ㆍ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43조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방법)
①영 제8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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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80조제3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이자지급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감면은 당해수시이자지급 국ㆍ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수시이자 지급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④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제외한다.
⑤영 제80조제5항 본문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⑥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8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은 그 감면신청내용을 지체없이 당해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장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 영 제83조제5항에 규정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을 준용한다.
제45조 (가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말한다.
제46조 (증자소득공제)
①영 제89조제6항제8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8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②영 제89조제9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④영 제89조제12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7조 (외화증권의 범위) 영 제90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48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영 제94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의(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영 제94조제4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9조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 영 제95조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보조기에 한한다)ㆍ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제50조 (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및 농업기계등의 범위)
①영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ㆍ건조시설
3. 미역 자숙ㆍ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②영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이라 함은 별표 9의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제51조 (월별판매액합계표등)
①영 제96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6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면세공급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52조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53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영 제97조제3항제9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폐비철금속류를 말한다.
제54조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 사업소득
외국납부 의제세액 ×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외국납부 의제세액×------------------------------------------------------------------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가.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미납부세액 ×재해상 × -------------------------------------------
(가산금포함) 실비율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율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