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10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42조의3(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37조제10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신청금액 및 산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이하 "실증계획서"라 한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
⑥ 법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사본
2.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사유서
4.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2.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2.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
3.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일(제2호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제3호에 따른 만료일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8(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2.12.6, 2025.4.15>
1.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삭제<2022.12.6>
4.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5.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