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