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