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