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제2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제3조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개정 2009.7.30>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소의 장(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죄명을 말한다.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7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판결문 등본,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 그 밖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부착명령자에게 법 제14조와 이 영에 따른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및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3.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서 부착장치를 분리한 때부터 정지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 부착장치를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피부착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즉시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의 구금을 해제하는 결정이 있으면 구금을 해제하기 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착자의 신체 또는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분리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일시 분리 사실을 대장에 적고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제12조 (주거이전 등의 신고의무)
① 피부착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 또는 출국 목적, 주거이전 일자 또는 출국 기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부착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출국신고를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피부착자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받으면 피부착자의 출입국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피부착자는 입국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 (상담치료 등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정신보건시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가해제의 취소 등)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제19조 (결정의 고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서를 피치료감호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가석방예정자 및 피치료감호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치료감호소의 장의 통보 등)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결정자"라 한다)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송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부착결정자를 인수한 수용기관의 장은 그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부착결정자의 석방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