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3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피부착자와 피해자 등 특정인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신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ㆍ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9.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피부착자가 저지른 범죄 또는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사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범행내용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3. 피부착자의 체포 또는 구속 일시 및 장소

④ 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제공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제1항 각 호의 피부착자 신상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회한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나면 그 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4조의6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으로 본다.

제23조의19(준용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및 "피부착자"는 각각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로, "수신자료"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