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피부착자와 피해자 등 특정인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신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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