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