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시해제의 취소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3.5.31, 2020.8.5>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③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④ 임시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8조의2(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21조의7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