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18.2.13, 2020.8.5>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제23조의1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