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조사)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자등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출소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연락처, 면담결과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