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3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피부착자와 피해자 등 특정인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신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부착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