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2021.9.14, 2024.1.9>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