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8.12.31 | 대통령령 제 16053호 | 1998.12.31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ㆍ단기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이해증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재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워원으로,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3. 장애인복지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위촉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 장애인복지지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지도

2. 장애인에 대한 검진ㆍ진료 또는 보건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검진ㆍ진료 또는 보건지도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교부와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의 직업적성평가ㆍ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보수) 위촉한 장애인복지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4조 (할인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수첩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실태조사의 종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16조 (실태조사의 방법) 제15조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7조 (실태조사의 내용)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장애정도 및 장애원인에 관한 사항

2. 취업ㆍ소득ㆍ가족상황 및 주거에 관한 사항

3. 복지지원상황 및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조사연도) 제15조의 실태조사는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9조 (보호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 삭제<1998ㆍ12ㆍ31>

제21조 삭제<1998ㆍ12ㆍ31>

제22조 삭제<1998ㆍ12ㆍ31>

제23조 삭제<1998ㆍ12ㆍ31>

제24조 삭제<1998ㆍ12ㆍ31>

제25조 (보장구업체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산장려금의 지급등을 포함한 보장구 개발보급 기본계획의 수립

2. 보장구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

3.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권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강구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6조 (자금대여의 종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 생업자금 및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4.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7조 (자금의 대여한도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8조 (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금대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각호의 자금을 생활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1998ㆍ2ㆍ24>

제31조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중 중증의 중복장애, 중증의 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로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장애인수첩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생계보조수당 지급시기) 생계보조수당은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33조 (생계보조수당 지급수준등)

①생계보조수당의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생계보조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4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그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30일이상의 휴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삭제<1998ㆍ12ㆍ31>

2. 삭제<1998ㆍ12ㆍ31>

제35조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제36조 (장애인의 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하며, 장애인주간은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으로 한다.

제37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 법 제23조제1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복지조치 또는 시설 설치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8조 (비용의 수납)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장애인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2. 복지실시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 전액

제39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권한의 위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수첩 교부와 장애급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수리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감독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ㆍ폐지 명령과 시설의 폐쇄

6.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 승인

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ㆍ수리업의 허가

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ㆍ수리업의 정지ㆍ폐지 명령과 허가의 취소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912호 공포 2025.12.1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5912호 공포 2025.12.16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34호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연혁) 제3515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24 타법개정 (연혁) 제34731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연혁) 제34530호 공포 2024.05.28 시행 2024.06.11 일부개정 (연혁) 제34189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9.01 일부개정 (연혁) 제34189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9 일부개정 (연혁) 제33839호 공포 2023.10.31 시행 2023.11.03 타법개정 (연혁) 제33382호 공포 2023.04.11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연혁) 제33176호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연혁) 제32899호 공포 2022.09.06 시행 2022.09.06 일부개정 (연혁) 제32364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연혁) 제32364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364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5 일부개정 (연혁) 제31840호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연혁) 제31840호 공포 2021.06.2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718호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4 일부개정 (연혁) 제31618호 공포 2021.04.13 시행 2021.04.13 타법개정 (연혁) 제31516호 공포 2021.03.02 시행 2021.03.02 일부개정 (연혁) 제31128호 공포 2020.10.27 시행 2020.10.27 타법개정 (연혁) 제30893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연혁) 제30288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982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2982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2 일부개정 (연혁) 제2982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1 일부개정 (연혁) 제29450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979호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일부개정 (연혁) 제28410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7.12.30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8207호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9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73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2773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598호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427호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27276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연혁) 제26742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718호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83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701호 공포 2014.11.04 시행 2015.05.05 일부개정 (연혁) 제25701호 공포 2014.11.04 시행 2014.11.04 타법개정 (연혁) 제2543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연혁) 제24513호 공포 2013.04.22 시행 2013.04.23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020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일부개정 (연혁) 제23986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7.27 일부개정 (연혁) 제23986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8.05 일부개정 (연혁) 제23945호 공포 2012.07.10 시행 2012.07.27 타법개정 (연혁) 제23759호 공포 2012.05.01 시행 2012.05.01 일부개정 (연혁) 제23681호 공포 2012.03.26 시행 2012.03.31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타법개정 (연혁) 제23264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연혁) 제23049호 공포 2011.07.28 시행 2011.10.05 타법개정 (연혁) 제22269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1962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연혁) 제21955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679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전부개정 (연혁) 제20323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타법개정 (연혁) 제19093호 공포 2005.10.21 시행 2005.10.21 타법개정 (연혁) 제19045호 공포 2005.09.14 시행 2005.09.14 타법개정 (연혁) 제18932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873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6.23 일부개정 (연혁) 제18598호 공포 2004.12.03 시행 2004.12.03 일부개정 (연혁) 제18534호 공포 2004.09.06 시행 2004.09.06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7976호 공포 2003.05.01 시행 200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16924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10.01 타법개정 (연혁) 제16751호 공포 2000.03.13 시행 2000.03.13 전부개정 (연혁) 제16682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053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타법개정 (연혁) 제15675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4.1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3880호 공포 1993.04.20 시행 1993.04.20 전부개정 (연혁) 제13173호 공포 1990.12.01 시행 1990.12.01 타법개정 (연혁) 제11293호 공포 1983.12.30 시행 1984.01.10 제정 (연혁) 제10730호 공포 1982.02.17 시행 198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