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ㆍ재산 상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