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9조 삭제 <20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