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