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