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ㆍ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