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2017.10.31>

1.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④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