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ㆍ단기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이해증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재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워원으로,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3. 장애인복지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위촉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 장애인복지지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지도
2. 장애인에 대한 검진ㆍ진료 또는 보건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검진ㆍ진료 또는 보건지도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교부와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의 직업적성평가ㆍ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장애인복지지도원의 보수) 위촉한 장애인복지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4조(할인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수첩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실태조사의 종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의 방법) 제15조의 전수조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표본조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태조사의 내용)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장애정도 및 장애원인에 관한 사항
2. 취업ㆍ소득ㆍ가족상황 및 주거에 관한 사항
3. 복지지원상황 및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조사연도) 제15조의 실태조사는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보호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재활의료)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받게 하는 의료(이하 "재활의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의 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제21조(재활의료 취급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의료기관"이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재활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활의료 취급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의료 취급기관이 이 영을 위반하거나 재활의료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 및 취소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재활의료 취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재활의료 대상자)
①재활의료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복지실시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재활상담 실시결과,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재활의료의 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예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활의료 대상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재활의료와 의료비용 산정의 기준)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재활의료와 그 의료비용은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재활의료와 그 의료비용 산정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진료비의 청구등)
①재활의료취급기관은 재활의료를 마친 때에는 재활의료비청구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의료를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재활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이 제2하의 심사ㆍ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보장구업체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산장려금의 지급등을 포함한 보장구 개발보급 기본계획의 수립
2. 보장구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
3.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권장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강구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대여의 종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자금 및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4.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7조(자금의 대여한도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금대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각호의 자금을 생활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공원ㆍ공공건물ㆍ교통시설ㆍ통신시설ㆍ공동주택ㆍ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없는 횡단보도
2. 공원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저상매표소, 저상음료대, 장애인전용변소, 장애인전용관람석,장애인전용주차장,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시각장애인용 신호종
3. 공공건물 :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 장애인전용변소,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승강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시
4. 교통시설 : 음향신호기, 장애인승차대, 저상매표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지
5. 통신시설 : 장애인전용공중전화
6. 공동주택 :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장애인전용변소
7. 기타 공중이용시설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변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②제1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중 중증의 중복장애, 중증의 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로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장애인수첩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생계보조수당 지급시기) 생계보조수당은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34조(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그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수용자 또는 이용대상 장애인에 대한 조치계획서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ㆍ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제35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하거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인의 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하며, 장애인주간은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으로 한다.
제37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 법 제23조제1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복지조치 또는 시설 설치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8조(비용의 수납)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장애인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2. 복지실시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 전액
제39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수첩 교부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수리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감독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ㆍ폐지 명령과 허가의 취소
6.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 승인
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ㆍ수리업의 허가
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ㆍ수리업의 정지ㆍ폐지 명령과 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