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7>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6, 2026.3.17>

1. 소생태계 조성사업

2. 생태통로 조성사업

3.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③ 삭제 <2026.3.1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25.10.1>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5.10.1, 2026.3.17>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2026.3.17>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6.3.17>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25.10.1>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