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