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3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