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