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권상장법인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9,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2.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5>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10.21>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2.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2.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투자대상자산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도 및 위험요소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249조의4제3항에서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핵심상품설명서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3. 핵심상품설명서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핵심상품설명서의 검증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3호의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로부터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⑧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중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그 이유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한 일시ㆍ기간과 그 내용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처리 결과
⑨ 법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가 관련 절차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ㆍ검증,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확인ㆍ조치 및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5억원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1.12.28>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업자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6.4.28>
1.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임대ㆍ운영ㆍ관리ㆍ개량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에 따른 특별자산(이와 유사한 외국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개량ㆍ운영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1.10.21>
1. 삭제 <2021.10.21>
1의2. 삭제 <2021.10.21>
2. 삭제 <2021.10.21>
3. 삭제 <2021.10.21>
4. 삭제 <2021.10.21>
⑬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2항 각 호의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⑭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⑮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제11항에 따른 외국법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⑯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공동 취득ㆍ처분
2.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상호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공동 행사
⑰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2.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금융위원회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2.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49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③ 법 제249조의8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68조제5항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
2. 제68조제5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6조의3제3항제7호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8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했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 사항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3. 그 밖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국가
2. 한국은행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8호 각 목의 자. 이 경우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이하 "투자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2.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나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자가 전체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연한 재단법인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5.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사원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등 사원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사원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사원별 출자 금액
3.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에 따른 투자 구조
4.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6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1>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⑪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5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②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7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8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5.10.1>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제10조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3) 및 4)에 따른 자에 준하는 외국인
7)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또는 법인
나.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
다.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③ 삭제 <2021.10.21>
④ 삭제 <2021.10.21>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⑧ 삭제 <2021.10.21>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0.21>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0.21, 2026.3.10>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투자에 운용할 것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다.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1)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2)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마.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다음의 금융회사에의 예치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에의 투자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투자목적회사가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4.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할 것
5.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1항제7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21, 2022.8.30>
1.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운용할 것
2. 투자목적, 투자전략,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3.6.13>
1. 정관을 위반하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라.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해당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라.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업무수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에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10.21>
1.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⑦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⑩ 법 제249조의15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⑪ 법 제249조의15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ㆍ제5호(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9>
1.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가.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2.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3.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
2. 제1호의 보유 출자지분비율이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
3. 제1호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4. 그 밖에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법, 이 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서 같거나 비슷한 의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31, 2021.10.21>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2026.3.10>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ㆍ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4.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7.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6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⑨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0>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1.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등(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2. 창업ㆍ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창업ㆍ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ㆍ실시를 위한 권리의 매입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10.21, 2026.3.10>
1. 증권에 대한 투자
2.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4.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5.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6. 투자대상인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1. 제5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⑧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1.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관련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