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국가

2. 한국은행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8호 각 목의 자. 이 경우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5.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사원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등 사원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사원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사원별 출자 금액

3.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에 따른 투자 구조

4.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6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1>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⑪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