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3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했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 사항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3. 그 밖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