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9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1.12.28>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업자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